협회소개

창직교육협회 로고

(사) 창직교육협회 소개 영상

우리 법인은 민법 제32조 및 “교육부 소관 비영리법인의 설립 및 감독에 관한 규칙” 제 4조의 규정에 따라 설립된 법인으로서 창의적체험활동 및 직업진로체험 분야의 연구 개발활동을 통해 창직 진로교육 분야의 활성화에 기여하고, 진로직업과 관련하여 학생들이 창의성 및 독창성을 발휘할 수 있도록 지원하고 올바른 직업윤리관을 형성하는데 일조함으로써 건전한 사회공동체 일원으로 성장할 수 있도록 유도하며 나아가 사회발전과 국가발전에 이바지함을 목적으로 합니다.